1. 질의내용 요약
《 사 례 》
- 당사는 PE․PA코팅 및 배관자재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체임
- 개인 사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6년9월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고 2006. 9월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함
- 2006.09.30일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설 립중에 있는 회사임
-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여 2006.10.01일을 개업일자로 한 법인 사 업자등록증을 2006.09.26자로 교부 받음
- 당사는 현재 조선관련 국내 중공업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설립중에 있는 회사로 법인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협력업체의 명의를 개인에 서 법인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어 개인 사업체의 폐업신고도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협력업체 명의변경 불가능으로 어쩔 수없이 개인 사업체로 주문 발주를 받고 대금결
제를 받고 있으며, 협력업체 명의 미변경으로 세금계산서 또한 개인 명의로 발행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전기료 및 전화료 매입세금계산서도 법인 설립 미등기로 법인등기부 등본 이 없으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는 상태임
◎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5. 3. 11.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6-17-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715, 1999.03.18
본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분 중 수출재화분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상의 명의가 법인설립미등기로 인해 법인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당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