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사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받은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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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사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받은 인출금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퇴사시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받은 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