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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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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는 법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생산일자 2007.01.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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