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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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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또복권 당첨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생산일자 2007.01.18.
AI 요약
요지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소득46011-21019, 2000.07.22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