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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생산일자 2007.01.19.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서면4팀-1069, 2006.04.21 ; 서면4팀-1000, 2006.04.18)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서울 ○○구 ◎◎동 소재 부동산 관련 사실관계 내용

   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원인

    - 1990년 상속받은 토지로 2001년 2월 ◇◇◇ 건설로 인한 ◆◆지구 개발에 따른 도로(◎◎로)의 확장(4차선에서 8차선으로)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함.

   나. 소유권이전 시기와 사유

    - ○○구 ◎◎동과 □□동 일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고시되어 있고 도시계획 확정인 구역지정이 2006년 3월 완료되어 공익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 당해 본인의 토지를 사업시행예정자에게 2005.05.17. 매도하여 2006.06.17.에 주식회사 △△△△△신탁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음.

    - 현재 공익사업예정자가 사업인정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

    - 본인은 선친부터 ◎◎동에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원래 건물의 매도의사가 없었으나, 도로확장시 국가에 수용되었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에 협조하고자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상의 공익사업예정자가 현재 사업인정을 받기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경우 향후 공익사업자 승인 받는 경우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특히 공익사업예정자가 아직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인데 이후 사업승인을 취득한 경우 소급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582, 2006.10.30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협의매수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같은법 제12조(토지수용) 제2항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내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함) 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455, 2006.10.20

  【질의】

  (현황)

  - 고양 ○○구 ○○에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2003.10.20. 주택투기지역지정, 2004.12.29. 해제, 2006.6.20. 재지정

  - 2004.4.26. 토기투기지역 지정

  - 2006.9. 택지보상계획공고, 2006.11. 보상실시예정, 사업인정고시일 미정

  (질의)

  1. 위 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 의해 11월에 수용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조특법제8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먼저하는 경우 위 택지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투기지역지정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하는바 위와 같이 투기지역을 지정한 후 해제하였다가 다시 재지정한 경우 최초 투기지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재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1158, 2005.7.8. ; 재재산-661, 2005.12.28.)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069, 2006.04.21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할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사례가 위 1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000, 2006.04.18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이한 지정지역〔부동산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 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법령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226, 2005.11.1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661,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