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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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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생산일자 2007.01.23.
AI 요약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