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운영 중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수입물품(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수입물품 내역
- 품 명 : 데친 두릅(salted aralia shoots)
- 성 분 : 두릅 50%, 식염 3%
- 제조공정
1) 두릅(염도 22% 상태의 염장 두릅)을 물에 담구어 48시간 동안 탈염
2) 90˚C ~ 93˚C 물에서 2분 30초간 데침
3) 두름 250그램과 염수 250그램을 P.E 포장에 넣고 진공포장
4) 85˚C에서 살균 냉각
5) 40˚C 항온고에서 7일 방치 후 합격제품을 출고
- 원산지 : 북한
- 포장상태
О 1봉지당 500그램씩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최종소비자에게 같은 상태로 공급되며, 추가 가공없이 가정에서 곧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사진 참조)
- HS부호 : 0709.90-9000
나. 질의내용
상기의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