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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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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6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상부의 크레인부문이 하부의 바지부문과 일체화되어 있고 자체항행능력이 없어 당해 자산이 선박이더라도 수중건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회신
수중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케이슨(Caisson)의 거치 등을 위해 도입된 C․F/D(Caisson Floating Dock)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Barge Part의 역할이 상부의 크레인이 케이슨의 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상에서 부양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중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사의 대부분은 해상에서 이루어짐. 질의법인은 해상의 연결도로공사를 하기위해 케이슨을 수중에 거치하게 되며 케이슨의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케이슨을 제작 운반 거치시 크레인을 이용할 수 없어 C․F/D(Caisson Floating Dock)를 이용하여 해상에 거치하게 됨. C․F/D는 선박법 제1조의 2 제3호 부선에 해당되어 선박으로 등기가 되고 있음. 이 경우 C․F/D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임

※ 1. 케이슨(Caisson) : 기초 또는 항만공사에 이용되는 상자모양 또는 원통모양의 구조물로 잠함이라고 함. 항만공사에서 방파제․호안․안벽․제방등의 구조물 주체로 이용됨

  2. C․F/D(Caisson Floating Dock) : 케이슨의 제작․운반․거치용으로 사용되며, 부선형태위에 거대한 Wing Tower(양쪽 벽형태) 구조물이 부착된 건설용장비임

○ 질의요지

C․F/D는 케이슨의 제작․운반․거치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로 선박법에 의한 선박에 해당될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생 략)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 조 또는 자 산 명

2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429, 2005.03.21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의 BARGE PART와 상부의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CRANE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력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o 이는 마치 CRANE을 육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기초공사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서 BARGE PART만 독립된 상태로는 목적사업에 대한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특성을 가짐.

o 선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바지선, 준설선 등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선박법 제1조의 2(선박의 정의)가 신설(1999.4.15.)되면서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 또한 선박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법인세법상 이를 종전과 같이 기계장비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개정된 선박법에 따라 선박으로 분류할 것인지 구분의 필요성이 대두됨.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기계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육상에 대형크레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해상크레인을 도입하였는바, 당해 해상크레인은 하부 Barge Part와 상부 Crane Part의 일체화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Barge Part의 기능은 육상과는 달리 크레인이 해상에서 부양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하고, 자체항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