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6월 ○○시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
- 2006년 1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 함
- 2006년 10월 고지서 송달 하자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 예정결정에 대한 결 정취소 처분을 받음
○ 질의내용
- 현재 관할세무서에 당초 예정결정을 취소하고, 무신고에 대하여 재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삭제, 2003. 12. 30.)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10, 2005.10.19
【제목】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조세-5, 2004.01.03 *
【제목】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결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당초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고지일의 익일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1996.12.6. : 경정결정(1994ㆍ1995년분 과세, 가산세 포함)
o 2003.4.11. : 당초 경정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판결
* 쟁점 : (ⅰ) 납세고지서에 세율 미기재 (ⅱ)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o 2003.6.16. :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 고지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 부과)
(질의요지)
o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1996.12.7.∼2003.6.16.) 기간동안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996.12.6. 1997.10.31. 2003.4.11.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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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정결정 법인세 납부 취소판결 재경정
【회신】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