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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의 면제되는 사업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0생산일자 2006.11.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 (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이 개정되어 2007.1.1.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람석4,528석을 갖춘 잠○제1수영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잠○ 체조관이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잠○주․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동주경기장, ○동야구장, 효○운동장, 동대문야구장이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 민간위탁(잠○야구장,잠○탁구장,○충체육관,○동실내빙상자등)에 따른 위탁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상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

- 기타 현재 수탁업체의 모든 매출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자체 납부하고 있는 것과 사업소에서 위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사항인지 ?

-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임대(주차장,골프연습장, 매점 등)에 대한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상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89,2006.07.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 2005.11.8. ; 부가46015-1437, 2000.6.23. ; 부가46015-4416, 1999.10.29. ; 부가40615-911, 1996.5.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0615-911, 1996.5.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984,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9.7.26. ; 부가46015-1226, 1993.7.14. ; 부가22601-1564, 1987.7.25. ; 부가22601-1564, 1987.7.25.)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155, 1999.07.26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

(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

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