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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생산일자 2006.10.2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및 과세사업과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11.18) 및 (제도46015-10176, 2001.0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원․유원지사업, 상가임대업, 문화사업(시민회관 운영조례)의 관리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적용범위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