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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출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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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출국일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