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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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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함

○ 분양아파트의 잔금납부 등 진행상황

- 2006.01.05. : 임시사용승인일

- 2006.02.01.~02.28. : 입주지정기간

- 2006.03.31. : 잔금청산일

- 2006.05.01. : 준공일

- 2006.06.01. : 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1994.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1997.04.08 개정)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7.04.0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28, 2006.01.26.

[ 질의 ]

○ 총 분양가가 128,976천원이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분이 40,000천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취득하였음.

ㆍ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청산일 : 2004.7.1

ㆍ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2004.7.16

ㆍ 입주시작일 : 2004.7.26

ㆍ 선수금납부일 : 2004.8.20

ㆍ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04.8.20

- 위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회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간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 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4팀 -1755 (2005.09.27)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1871, 2004.11.19.

[ 질의 ]

질의일 현재 2주택과 2004.12.15일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4.12.15일 입주예정 주택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의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 1667(1996.07.1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 46014-2140, 1998.11.0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서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