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캐나다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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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캐나다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의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