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도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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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도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현지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협약」제1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동 기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