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시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할 때 환가의 뜻은?
- 선적일 : 2006.12.01. - 수출금액 : USD1000,000
- 수출금액 중 일부를 USD50,000를 2006.11.01. 수령함
(갑설) 환가는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입금일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장부에 원화로 기재함을 뜻함(외화통장에서 외화 미인출)
과세표준 = USD50,000 × 입금일 환율 + USD50,000 × 선적일 환율
(을설) 환가는 외화통장에 입금된 외화금액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함을 뜻함. 따라서 과세표준은 선적일까지 외화통장에서 미인출한 경우
과세표준 = USD100,000 × 선적일 환율
(병설) 환가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함을 뜻함. 따라서 2006. 11. 15. USD10,000을 인출하여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USD10,000 × 인출일 환율 + USD90,000 × 선적일 환율
회사가 위의 갑, 을, 병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223, 1999.04.2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인 것이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