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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8생산일자 2006.12.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462조에 규정한 금액을 한도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건물매각차익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 7. 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