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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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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6생산일자 2006.12.07.
AI 요약
요지
지급조서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시 가산세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저작권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공민번호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5.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264.21-848, 1983.03.14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소득의 종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불명자료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80누83, 1980.12.09

개인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지급조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