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기존 질의회신문
○ 서면4팀-2103, 2006.07.06
【질의】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2주택 중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5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주택부분은 2006년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주택외 투기지역에 소재)
[질의사항]
위 경우 당해 자산별로 양도차익 산정방법
〈갑설〉
2005년도 양도된 토지(주택부수토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개별토지의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함.
또한 당해 주택부분은 2006년도 양도로 보아 1세대 2주택 실지거래가액 규정에 의하여 실제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함.
〈을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 2005년 양도된 토지(주택부수토지)부분의 양도가액은 [개별주택가격×토지부분의 기준시가/(토지+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 규정에 의하여 실제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건물부분의 기준시가/(토지+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환산하여 산정한다.(이하 생략)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2006.1.1. 이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