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재산 - 1730(2004.12.30)호를 참조하기 바람.○ 재재산 - 1730(2004.12.30)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