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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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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생산일자 2007.01.2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43, 1996.10.26) 및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님이 50:50지분율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자녀들에게 부의 지분 50%를 증여하고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녀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던 중 모의 종전지분과 증여받은 자녀들의 지분을 호수별로 분할등기한 후 당해 분할등기한 호수를 별도의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43, 1996.10.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사업체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46015-134, 1997.01.1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임대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하는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