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변경인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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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재건축사업시행 기산일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1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