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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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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생산일자 2007.01.29.
AI 요약
요지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법」 제93조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가 “관세감면 경기용품 수입신청지침”에 따라 수입하는 대회참가선수들이 직접 사용하는 운동용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대회참가선수의 훈련” 이라함은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참가 선수들의 훈련만을 의미하는지,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대회의 국제경기도 포함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세 개최되는 경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 12. 31. 개정)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 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983.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