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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이중과세방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6생산일자 2006.12.26.
AI 요약
요지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남측에서 면제되는 것임
회신
남측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북측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측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이윤에 대한 세금을 북측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동 합의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윤에 대하여는 남측에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측기업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제8조에 규정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남북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

○ 질의내용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에 대하여 남측과 북측에서 모두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8조【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22조【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또한 동 합의서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되는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