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2006.1~10월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을 불입하던 중, 2006.11월부터 세대원으로 변경(단독세대주에서 부모님의 세대원이 된 경우 및 결혼으로 인한 세대원으로 변경 등)된 경우 1월~10월에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2)
2006.1~10월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06.11월부터 세대원으로 변경(단독세대주에서 부모님의 세대원이 된 경우 및 결혼으로 인한 세대원으로 변경 등)되고, 본인의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기존에 불입한 1월~10월에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3.12.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2005.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4355, 1999.12.17
【질의】
독신 직장인으로서 ‘주택마련저축부금’에 2년 전부터 가입하여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질의
* 남편을 사별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있었으나, 1999년 중에 모두 출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
【회신】
1.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여 당해 연도 불입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