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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속인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생산일자 2006.12.14.
AI 요약
요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연합회는 무속인 연합단체이며 무속인의 권익 및 우리 토속 문화를 본질적으로 토착시키고자 하는 단체로 무속인 소득의 분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R.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분류코드(93992) 분류명(점술업)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예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소득46011-2166, 1996.07.30

【질의】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