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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세 대납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1생산일자 2006.12.07.
AI 요약
요지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 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당해 비영리단체가 입주사 지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대납하여 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비영리단체가 지주들(임대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대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지주들의 임대료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대납한 재산세는 비영리단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산세 대납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 비영리단체의 손금으로 산입할 비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관리공단은 비영리단체로 법인에 준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D동은 주차장 수입 등에 대한 추징당한 후 신고납부 중임(4개동).

  - 2 개동에서 ’05. ’06년도 재산세 대납사건 발생하게 됨.

  - 동 자금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수익자금의 비축된 자금에서 주차장을 건립하기위해 비축하였던 것으로 이 자금으로 입주사 지주들의 재산세을 대납하여주는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5개 동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관되어 입주사들의 항변으로 D동 협의회에서 합의되어 같은 패턴으로 분배대납을 실시 할 시점임.

○ 질의요지

  - 비영리단체에서 입주사 지주들의 재산세을 대납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595, 1999.07.08

   【회신】

    2.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 서면3팀-705, 2005.05.21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