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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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따른 공실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2생산일자 2007.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소속 종업원이 없게 됨에 따라 별도 지역에 소재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는 공실상태인 경우, 당해 기숙사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