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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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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생산일자 2007.02.05.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