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룩셈부르그 조세협약상 직접소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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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룩셈부르그 조세협약상 직접소유 개념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4생산일자 2006.12.12.
AI 요약
요지
룩셈부르크 법인이 영국세법상 명목상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동 명목상회사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룩셈부르크 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서 룩셈부르그 법인은 「대한민국과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0조 제2항 규정의 내국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