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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2주택 상태에서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생산일자 2007.01.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 99.10월 ○○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근무지가 ○○시로 변경되어 2006.11월 양도함.

- B주택 : 2005.12월 ○○시에 소재 주택 취득함.

- C주택 : ○○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2006.1월 혼인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일시적인 2주택상태에서 배우자와 혼인함으로써 3주택을 보유한 경우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적용하는 세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재일46014-2166, 1996.09.20

【질의】

1. 사실관계

양도인 김○○는 1977년에 A주택(단독주택)을 취득, 계속 보유 및 거주.

1994. 6.에 B주택을 취득, 즉시 거주이전

1995. 3.에 위 A주택을 양도

동일 세대원이며 양도인 김○○의 외아들인 김○○은 1994. 9.에 박○○와 혼인

박○○는 결혼 전인 1989년에 취득한 주택을 현재까지 보유, 또한 결혼과 동시에 김○○의 세대원으로 합가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1995. 3. 양도한 A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인지.

갑설 : 과세대상임.

이유 :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임.

을설 : 비과세대상임.

이유 : 영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1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 제155조 제1항은 위와 독립적으로 소위 선취득 후양도시 일시적 2주택기간에 대하여 모법인 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였음.

【회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재일46014-932, 1995.04.14

【질의】

① 본인은 86. 11. 21 ○○구 ○○동 981-48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②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3. 3. 25 ○○동 1-115소재에 주택을 신축하여 93. 5. 4 전세대원이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③ 94. 3. 2 구주택인 ①의 주택을 양도하였음.

④ 다만 ②의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인 93. 8. 6 현재의 처와 결혼하게 되었고 처는 85. 6. 18 취득하여 결혼전까지 거주하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동 1033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결국 본인의 세대는 ②의 주택까지 합하여 3주택이 되었음.

본건의 경우 본인이 당초 거주하던 ①의 주택의 양도에 있어 1가구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 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에 따라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서일46014-10523, 2002.04.23

【질의】

- 1993 : 갑은 군포시 ○○동 소재 ‘A주택’ 취득함.

- 2001. 2. 28 : 갑은 충주소재 ‘B주택’ 취득

- 2001. 4. 19 : 갑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모와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됨.

- 2002. 1. 12 : 모의 주택(C주택) 양도

이 경우 A주택, C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회신】

(질의 1)(질의 2)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유예기간 중에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

중복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 2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