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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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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양도인이 2006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5/10,000로 계산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질 의

  - 2002.12.31일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율이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됨에 따라 2001년도 과소신고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함에 2003.1.1이후의 가산세 적용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일 3/10,000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1일 5/10,00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구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주) 1〉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주)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7-0…1【가산세】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006. 12. 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의 구법: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000. 12. 29 신설)

2.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 2 제1항 제5호ㆍ제63조의 3ㆍ제79조의 2 제3항ㆍ제110조의 3 제1항ㆍ제112조 제10항ㆍ제13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 제3호 및 제183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 2 및 제18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 제2항 제2호ㆍ제105조 제2항ㆍ제129조 제1항 제2호ㆍ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 3 제1항ㆍ 제20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718, 2006.11.09

【질의】

(내용)

- 1999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0년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음.

-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 보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였음.

(질의)

- 2003년도부터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만분의 5의 율에서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되었으나, 2001년도부터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0년도까지는 1일 1만분의 5, 2001년부터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15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17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