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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친인척 등이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의 친인척, 친구 등이 당해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기관은 구민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구민회관에서는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용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이용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2007.1.1. 이후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문제가 있어 질문합니다.

1) 수영장 헬스장등을 이용하는 회원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 이용하는 회원(우리공단회원 등록 시)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 즉, 예를 들면 실제 이용하는 회원은 자식, 친구, 부모, 기타 등등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시 제시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다른데 이런 경우 제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 1) 현실적으로 교부를 요구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실제 이용하는 회원이 다른 경우가 많고 또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 2)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수영장등을 이용하는 경비를 자식 등이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지 궁금합니다.

2) 질문 1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이용하는 회원과 이용요금 즉,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등 정확한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 (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⑥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공급대가ㆍ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