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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8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대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자가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대리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대가의 지급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국제연합의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대한민국 과학기술부 및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3자는 2006년 9월 11일 UNDP의 동남아시아 3개국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련하여 UN에 지원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또한 사업에 관한 업무분담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정에서 주요내용은 자금 및 사업주체는 “UNDP”이며 프로젝트 관리자는 “과학기술부”, 실무대리인은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위 협정서에 의거하되 시스템 개발자를 선정하여 프로젝트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자 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의 범위 및 프로그램의 기능 등에 관련된 계약서를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과 시스템개발자(○○데이타시스템)가 작성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UN과의 협정서에 의거하여 업무대리인으로서 업무편의상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과 ○○데이타시스템이 서면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명기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 계약은 UNDP 및 과학기술부,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3자간의 동남아 3개국 관광정보시스템구축(금번 수혜국 : 베트남)에 대한 협정서에 의거 효력이 발생한다.

 -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UNDP의 실무 수행자로서 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 기타사항

  ․ 시스템은 실무파트너(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개발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혜국에 인도되기 전까지 UNDP의 소유이다.

  ․ 개발자금의 지급은 실무파트너(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보고에 의해 UNDP에서 지급한다.

  ․ 개발대금은 UNDP에서 직접 미화로 지급한다.

나. 질의요지(쟁점)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