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경우 동법 제1항의 “거주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에 의해 정치자금을 기부했을 경우 동법 제1항의 “거주자”란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ㆍ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4. 12. 31. 신설)
Ο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6-0…1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 (2002. 4. 15. 개정)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ㆍ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Ο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Ο 정치자금법 제59조 (면세)
①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Ο 법인46012-1453, 1997.05.29.
【질의】
〈질의〉 소득세법 제66조의 3 기부금특별공제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공제대상은 소득자 본인명의로 납부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인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납부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인지.
〈갑설〉 공제대상이 아님. (국세청 의견 : 연말정산 관련 책자 참조)
기부금특별공제나 연금저축소득공제는 소득자본인의 명의로 납부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을설〉 공제대상임.
소득공제의 입법취지상 소득공제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보험료공제나 의료비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소득에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예를 들면, 부인명의로 지출한 교회헌금 등)로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구소득세법 제6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