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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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의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 부칙」(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의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