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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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기적성 및 보충수업 강의료의 비과세 연구보조비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2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함
회신
재소득-50(2007.01.22)호를 참고하기 바람재소득-50, 2007.01.22「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제2호(교육 및 연구분야) 사목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보전수당가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사가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