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원격교육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고 ***세무서로부터 면세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격교육을 하는 면세법인 회사입니다. 당사는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교육회사로의 사회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의 이러닝(e-learning)육성 시책에 맞추어 50여만 콘텐츠를 제공하여 유아부터 학생과 일반인의 평생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러닝을 통한 평생교육의 선두회사로서 당사의 특별한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에 가맹점(분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각 가맹점에서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한 동영상 강좌나 전자칠판 등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관리자 한명이 가르치거나 첨삭지도 없이 적절히 관리만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각 지역 해당 교육청의 허가 ․ 등록 ․ 신고사항이 아닌 형태로 유로로 운영(학생형편에 따라 무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내 가맹점의 해당 교육청에 가맹점(분원)에서의 교육청 신고사항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교육청에서의 답변이 “본사에서 평생교육 신고가 되었다면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교육청 신고사항이 아니며 교육청과는 관계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이러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고를 거부하는 등 혼선이 있어,
당사는 차후로도 계속하여 가맹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혼선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평생 교육을 담당하여 국가로부터 정당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일부 박탈당하는 것이라 사료되니 답변을 부탁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87, 2006.07.26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와 계약체결에 의하여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809, 2001.5.31. ; 제도46015-10858, 2001.4.30.)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