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건설, 직업소개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건설인력소개 및 직업소개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건설인력(일용노무자)을 건설업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속칭 ‘인력시장’을 통하여 모집한 후 인력을 요청한 당해 건설업체의 현장에 취업시키며 이에 대한 소개 수수료는 약정한 율에 따라(예 ; 노무자 1인당 1,000원) 인력을 요청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수하고 있음.
또한, 음식점 종업원이나 파출부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등록하고 음식점 또는 가정으로부터 인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원을 취업시키며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취업하는 사람과 인원을 요청한 상대방으로부터 수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2006. 2. 9.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23, 2006.03.20.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히 인력고용에 관련하여 알선하는 직업소개업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으로 계약상, 법률상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