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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생산일자 2007.02.0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695, 2006.08.0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60, 2006.07.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 경비용역회사로 월정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별도”라는 표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공급받는 자의 주체가 법인체인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였을 때와 주민대표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였을 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디가 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695, 2006.08.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797, 2000.7.26.)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646, 2006.07.3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560, 2006.07.25.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업체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1690, 200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소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관리직원 인력도급용역비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별표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