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모세대 : 부친명의 특례주택1채, 모친명의 일반주택(거주).
- 아들세대 : 아들,며느리명의1채(거주 1/2씩공유), 며느리명의 특례주택1채소유
- 6억초과 고가주택은 없으며 감면대상 특례주택은 7년이상 보유, 일반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임.
- 부친이 65세이상으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아들세대로 주민등록 전입하고 합가하여 아들과 부친 동거 1세대, 모친별도세대로 각각 별도 거주함.
○ 질의내용
- 아들세대 소유의 특례주택 및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및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146호, 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4ㆍ제126조의 5ㆍ제128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2 내지 제100조의 13 및 제12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867, 2005.06.01
【질의】
(현황)
① 부 명의로 1980년 3월에 주택(1세대 1주택 해당, 충남 ○○시 소재)을 취득하여 모와 생계를 같이 하던 중 2003년 5월 부의 사망으로 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현재는 모(당년 76세, 단독세대주) 혼자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3남(1세대 1주택 보유, 경기도 ○○시 거주)이 동거봉양을 하려고 함.
② 3남의 자녀들은 현재 ○○시에서 중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금방 이사를 오기가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는 계속 ○○시 거주하고 있으며, 3남만 2004년 10월부터 모의 주소지인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같은 시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사업자등록)하면서 동거봉양하고 있으며, 모 명의의 주택을 2005년 7월경 양도하려고 함.
(질의)
이러한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대를 합침에 있어 전세대원이 이사를 하고 동거봉양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2.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ㆍ비속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4. 그리고 위 3.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5.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4-11486, 2001.06.15
【질의】
(상황)
가. 본인이 장기간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매각하고, 병치료에 편리한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고, 단독주택을 뒤에 매각한 결과가 되었음.
다. 그러는 중에, 사위와 딸을 아파트로 이사하게 하였음.
라. 고령에 장기치료중인 본인과 처를 봉양하기 위하여, 두 가정을 합치게 하였던 것임.
마. 이러한 사정들이 얽혀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음.
┌──────┐ │단독주택매각│ │2000. 9. 29 │ └──────┘↑
↓ ┌───────────┐ ┌──────┐ │부모봉양위해 사위합류 │ │ 아파트구입 │←────│ 2000. 9. 27 │ └──────┘ └───────────┘바. 그러나, “1세대 3주택”의 현상은 단지 3일동안만 발생하였음.
※ 사위 전입 : 2000. 9. 27
단독주택매각 : 2000. 9. 29
(질의사항)
위와 같이, 〈부모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14, 2006.04.19
【질의】
(내용)
- A주택 : 군포 소재 1995년부터 10년 거주함.
- B주택 : 서울 소재 2001.11월 감면대상
- C주택 : 군포 2005.10월 잔금약정하였으나 총분양가 3.5억중 3백만원 질의일 현재 미지급함.
(질의)
- 위의 A주택을 현재 질의일 현재 C주택을 본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C주택의 잔금 미정산 인하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25, 2006.02.17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제외함)로서주택건설사업자와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