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개발행위제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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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개발행위제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생산일자 2007.01.16.
AI 요약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함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