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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7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시 ○○구 ○○읍 ○○리 360번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 1968.10.20. 서울 부친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기 주소 거주 및 농업종사

- 경기도 ○○시 ○○구 ○○읍 ○○리 157-2 전 286㎡

- 특별조치법 의한 등기(상환완료 : 1958.12.20, 등기접수일 : 1962.04.30.)

[질의사항]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 부칙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 개정)

3. - 6.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 부칙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3.12.30 항번개정)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02.0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1047, 2006.11.30.

[ 질의 ]

(사실관계)

□□군 □□읍 소재 답을 1973.3.9 취득하여 경작중 1990.2.5. 양도하였으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등기이전절차를 미루고 양수자가 경작하던중 1995.10.16양도자가 사망하였음. (상속세 신고시 양도자의 재산에서 제외 하였음) 양수자가 계속 경작중 2006.10.16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7500호)에 의하여 3인의 사실확인을 받아 1990.2.5 매매를 원인으로 2006.10.16.등기이전 하였음

(질의내용)

위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214, 2006.07.11.

<사실관계>

등기부상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가 1960.12.31.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환완료」이고 등기접수일자가 1987.09.18.인 경우

<질의내용>

위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질의함.

<회신내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 -552, 2006.10.26.

[ 질의 ]

(사실관계)

경기도 화성군 소재 전(과수원, 포도경작)을 1999.4.14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1985. 9.11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1997.7.26부터 화성군과 연접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회사재직 중에도 주말과 휴가시에 포도밭일을 하였음.

회사 근무중 실직한 기간은 2002.3.28~2003.1.14(10개월), 2003.2.1~2003.6.22 (4개월), 2004.10.1~2005.2.20(4개월), 2006.9.14~현재까지입니다.

(질의내용)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1253, (2006.05.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위1.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