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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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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국가에 수용 및 협의양도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등은 2년거주 포함)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고가주택은 제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서,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5년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4년간 소유한 단독주택이 있음

  - 위 4년간 소유한 단독주택(대지 155.1㎡, 주택 247.5㎡)을 관할구청에 공영주차장용 으로 구청장에게 양도하는 경우

 ○ 질의내용

  - 위와같이 4년간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구청장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341, 2006.09.29

  【질의】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5팀-1300,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99년도 영등포 구치소 근무당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33평을 분양받아 2000년도에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저는 법무부 인사발령에 따라 인천, 춘천, 강릉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7.1.부터 현재까지 춘천교도소에서 재직 중에 있음.

  - 그리하여 지방에 근무하는 사유로 위 신도림동 아파트를 전세 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였으며, 법무부 교정관사(비상대기소)에 우선적으로 입주하여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위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나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시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3년보유, 2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세근거 규정을 회신바람.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