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마포구에 20년이상 소유, 9년이상 거주, 양도가액 6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임
- 2006년 11월 미국이민 수속을 끝내고 2007년 4월경 전세대원 출국을 앞두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전세대원 출국 후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출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443, 2006.10.19
【질의】
(사실관계)
- 2003.5.15. : 서울시 소재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전세주고 2006.4월 입주
- 2006.5.11. : 배우자와 자식들 3명 모두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유학생(F1비자)신분을 취득하고 아이들은 미국학교에 다님.
- 본인은 2004.1.20.에 미국에 영주권 취득과정인 비숙련공 취업이민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배우자와 같이 출국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에 매매계약이 체결됨.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서류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기1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388, 2006.07.21
【질의】
(사실관계)
- 정보기술(I.T) 이민을 위하여 수년간 노력하여 호주정부의 이민자격 위탁심사기관인 Australian Computer Society로부터 “기술심사”가 통과됨.
- 주택 취득 : 2003.2.8.(신축)
- 기술심사 통과 : 2004.3.22.(기술심사 통과는 사실상 이민허가임)
- 주택 양도 : 2004.12.28.
- 해외이주신고 : 2006.5.12.
- 이민 출국 : 2006.6.3.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3년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민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