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별표 1 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영 제9조 관련)
가 축 별 | 규 모 | 비 고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 30마리 2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축산업의 범위
◎ 축산업(세분류 012)
식용,관상용,애완용,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 젖소사육업 (세세분류 01211)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 <예시 젖소사육 등 >
- 양계업 (세세분류 01231)
각종 용도의 닭을 사육하거나 병아리를 부화하는 산업활동 <예시 계란생산 등>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o 서면1팀-77, 2006.01.20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o 소득46011-85, 1999.09.28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o 소득46011-1406, 1996.05.13
【질의】농민이 소 15마리, 모돈 60마리, 육성돈 1,200마리, 산란계 20,000마리를 축 산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계산방법은.
【회신】
농·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농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1,200만원(1995귀속은 800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소득46011-570, 2000.05.18
【질의】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규정 하면서 농가부업소득을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제1호 : 생략, 제2호 :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중 제2호의 소득으로서 축산 이외의 양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을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바, 특히 양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된 내용에서 “양어”라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를 기준으로 할 때 어업(B)·양식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52)·양식업(0521)·해면 양식업(05211)의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질의 2) 또한 동 농가부업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분류기호 : 0521)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며,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