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자(A)는 직계존속(부)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임야)를 취득하여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절차를 필하였으나,
- 당시의 취득과정의 잘못으로 인한 사유로 법정소송 분쟁이 있었고,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의 결정으로 다른 형제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여 준 경우임
- 토지소재지는 토지투기지역임
○ 질의내용
- 위 경우 A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494, 2006.10.24
【질의】
실관계)
- 본인 소유 경기도 ○○시 ○○구 산 XX-2호 임야 6540평에 원인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 ○○○에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변론비 2000만원을 대신하여 본 임야 1000평을 주기로 하고 편의상 신탁등기 하였으나 사실은 2000만원에 매도한 것임.
- ○○○ 변호사는 매수한지 10여년이 경과하여도 그린벨트 임야이기에 매도가 안되므로 여러 차례 매수하라고 하여 2005년 3월 2800만원을 변호사 ○○○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고 신탁등기 해지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신탁등기 해지한 경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864, 2006.06.20
【질의】
(내용)
o 양도토지 현황
- 소재지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소재 14,192㎡ 중 1,983㎡
- 소유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최○○
- 양수자 : 주식회사☆☆ 이사(부사장), 이○○
- 토지 분할전 14,192㎡ 전체를 소유자인 최○○가 주식회사 ☆☆에 임대함.
o 양도경위
① 1992.4.20. 양도대가 없이 상기토지 14,192㎡와 동 지상건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가 갖도록 권리이전 1차 약정서 작성함.
- 약정서에 주식회사☆☆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바 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권리를 이○○가 갖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고 양도인 최○○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무상으로 양도인의 개인 소유토지의 지분의 권리이전을 약정한 것이며, 공헌의 정도나 앞으로의 회사발전을 위한 성과 등은 언급한 바도 없음.
② 2004.8.13. 공장대지 중 600평을 은행담보 해지하여 분할등기 하겠다고 약정하고 증여세는 2분의1씩 부담한다는 서류 작성함.
③ 2004.9.24.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④ 2004.8.6. 양수인 이○○가 1992.4.20. 약정을 원인으로 하고 이○○를 채권자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처분 신청접수
⑤ 2006.4.5. 양수인 이○○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4.8.13. 약정에서 정한 토지 600평을 분할하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를 원고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의거 이○○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질의)
상기 토지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어떤 세목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정당한지 여부
〈갑설〉 양수자가 증여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을설〉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서를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