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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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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지원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업무특성상 종업원에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목적에 사용하게 하고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유류대, 통행료, 주차료)를 증빙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해당급액을 지급(여비교통비 규정에 실비정산 방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주변 주차장에 해당차량 장기주차 비용(월10만원)을 대납하고 있음.

- 또한 해당차량의 자동차세, 보험료, 감가상각비에 대한 일부지원차원에서 차량지원금을 월정액(7만원)으로 지급함

 ○ 질의사항 : 동 비용에 대한 과세대상여부

(갑설) 시내출장 소요 실제여비, 회사주변 주차비용은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므로 모두 비과세이며 여비 이외에 차량지원금은 20만원 이내로 비과세됨.

(을설) 시내출장 소요 실제여비 및 주차비용은 비과세되나 차량지원금 명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또한 실비정산을 받지 않거나 실비정산금액과 월7만원의 지원금의 합산금액이 20만원 이내의 경우 비과세됨.

(을설) 차량지원금은 여비의 성격이 아닌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비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한다)

Ο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Ο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Ο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제도46011-11668, 2001.06.23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출퇴근보조비 지급규정과 회사업무활동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퇴근 보조비 지급규정

회사는 회사차량을 제공받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전원에게 출퇴근보조비로 6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직급 이상자와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부 직원 중 자기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출퇴근보조비 65,000원과 회사의 사내주차카드(월 150,000원 정도)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2)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규정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직원이 업무상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로서

- 주행거리에 대해 ㎞당 200원을 Mileage Expense로 지급한다. 다만 출근시 집에서 회사 또는 최초 방문처까지의 주행거리와 퇴근시 회사 또는 최종 방문처에서 집까지의 주행거리는 산입하지 않는다.

- 1주일 단위(1주일은 달력기준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한다)로 Mileage Report를 작성하며,

- 각종 도로통행료는 실비를 지급하며(단, 출퇴근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는 실비정산한다.

2. 질의

1)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에서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비용,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가 실비에 해당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주로 외근을 하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모든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차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카드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법인46013-2029, 1998.07.21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