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소득자에게 징수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2.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등의 지급시기의제와 관련하여

[질문1]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인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에 준하는 무재산등의 판단시점은

- 통지시점에 판단을 하는 것인지 법인에 정상적으로 통지되었더라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거주자로부터 직접 징수가능한지

[질문2]납세의무 성립여부

- 당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귀속자인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자 할 경우 “소득자 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어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006. 12. 30.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5.2.19.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법규과-1140, 2006.03.28 (과세기준자문)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의 징수는 법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에게 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취소하고 개인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초 법인에 대한 조사시 매출누락 76억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불가능함을 예측하여 대표이사(2명)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4.9.13.)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 결정고지

 - 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법인의 재산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결정취소

 - 위 법인에 대해 2004.9.30.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나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세적 부활하고 2006.2.21.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회신

-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같은법 제85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대이사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님.

○ 서면1팀-1412, 2004.10.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임.

서면1팀-20, 2006.01.06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나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는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가 없으면 납세의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당해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5중1010, 2006.06.30

세무조사 결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법인은 연말정산 및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대표자에게 종소세를 부과함

○ 국심2003중1164, 2003.07.23

‘상여처분소득’에 대해 당해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 이행불능으로 보아, 당해 소득자의 주소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