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부수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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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0분의 30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당해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년 12월 단독주택 취득
- 1996년 6월 4일 기존주택 멸실등기하고 1996년 6월 27일 다가구주택 신축
- 2006년 1월 동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였고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음)기물 처
○ 질의내용
양도차익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계산한 결과 건물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토지분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